요약 · 관세청이 수입통관 고시를 개정해 전자상거래 반품·수리 재수입 물품의 서류제출을 대폭 완화하고, 서류매수와 관계없이 전자제출을 허용했다. 해체용 선박 절차 개선과 통관지 세관 제한 완화 등으로 기업 비용 절감과 신속통관이 기대된다.
출처 · 헤럴드경제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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