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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자동차 화물선 연안운송 허가, 3년 연장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7-04 10:45:15

美 관세 정책 대응 팔걷은 경기도

관련기업들 일부 규제 해소 ‘반색’

사진은 평택항 동부두의 한 야적장에 수입 차량을 싣고 출항한 선박이 접안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외국 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의 국내 연안 운송 허가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기업들의 바람이 경기도의 건의를 통해 실현됐다. 미국 관세 정책의 대응을 위해 도가 발로 뛴 결과 규제가 일부 해소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숨통도 잠시나마 트이게 됐다.

도는 지난달 30일까지였던 외국 국적 자동차 운반선의 수출입 자동차 화물 연안운송 허가 기간이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됐다고 3일 밝혔다.

해운법에 따라 국내항 간 연안 운송은 한국 국적 선박만 가능하다. 이에 해외 수출을 위한 외국 국적 선박은 국내항 간 운송이 불가해, 외국 선박이 2곳 이상의 국내항에 자동차를 운송하려면 한국 국적 선박을 재이용하는 비효율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문제로 정부는 자동차 수출에 한해 3년마다 외국 국적 선박도 국내항에서 운송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난달 30일 일몰 기한이 도래했다.

도내 자동차 수출 기업들은 지난 3월 말 평택항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 경제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기한 연장을 건의했다. 도는 해양수산부에 이를 전달했고, 관철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허가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용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선령 제한(15년) 예외 규정도 3년 연장했다. 이로써 차량 수출 중심지인 평택항이 항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도 설명이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도내 수출 기업이 평택항 간담회에서 직접 제기한 건의 내용을 경기도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한 성과”라며 “도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탄 대응을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들이 수출 기업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성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외국 국적 자동차 화물선 연안운송 허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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