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는 인코텀즈 조건중 C조건인 "CIP(CARRIAGE INSURANCE PAID TO)" 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는 인코텀즈(Incoterms) 조건 중
수출자가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수출자는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까지 책임을 지며, 위험 이전은 첫 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순간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즉, 비용 부담과 위험 이전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CIP에서는 매도인이 적하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운송 방식은 해상운송에 한정되지 않고 *복합운송(항공, 육상, 철도 등 포함)*이 가능해 실무 활용도가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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