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EXW 에 이어 인코텀즈 조건중 F조건인 "FCA (FREE CARRIER)" 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INCOTERMS 의 FCA 조건은 쉽게 말해서,
수출자가 약속된 장소까지 물건을 가져다 주고 수입자가가 지정한 운송업체(포워더) 에게 넘겨주는 순간 수출자의 책임이 끝나는 조건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선적되는 항구까지만 보내주면 항구에서부터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자 부담인것이죠.
'포장/상하차료, 선적지 운송료, 수출통관료' ▶ 수출자부담
'선적지 포트부대비용, 운임, 도착지 모든비용' ▶ 수입자부담
*FCA는 EXW나 FOB와 비교했을 때도 차이가 명확합니다.
EXW는 수출자가 물건만 넘겨주면 책임이 끝나는 조건이고,
추후 설명드릴 FOB는 선적항에서 배에 화물이 실릴 때까지는 수출자가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이 두 조건보다는 훨씬 유연한 조건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F조건 C조건도 열심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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