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실무업무를 하다보면 접하게 되는 리스밴은 선사나 포워더가 소유한 자체 컨테이너가 아니라,
컨테이너 전문 임대업체(Leasing Company)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뜻합니다.
장비 부족(Shortage) 해결: 성수기나 특정 구간에 컨테이너가 부족할 때, 선사가 급하게 임대사로부터 컨테이너를 빌려 화주에게 제공합니다.
비용 절감: 컨테이너를 직접 구매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필요한 수량만큼만 빌려 쓰고 반납하는 것이 운영비 절감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납 조건(Drop-off Clause) 확인: 리스밴은 빌린 장비이기 때문에 반납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목적지 지점(POD)에 도착한 후, 지정된 반납처(물류창고나 터미널)에 정확히 입고시켜야 합니다. 즉 부산입항-경인지역 운송건일 때 리즈밴 반납지가 부산으로 확인된다면 왕복 운송료가 발생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디텐션/디머리지(Detention/Demurrage): 일반 컨테이너보다 무료 사용 기간(Free Time)이 짧거나, 반납이 늦어졌을 때 청구되는 연체료(Detention Fee)가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요약하자면! 실무에서 "이거 리스밴(임차 컨테이너)입니다"라고 하면, **"선사 자체 장비가 아니니 프리타임(Free Time)과 반납지, 반납 승인 절차를 더 신경 써서 챙겨야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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