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업무를 하다보면 마주치는 SOC와 COC 용어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컨테이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른 구분인데요,
"선사 소유 컨테이너"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화주(또는 포워더)가 선사의 컨테이너를 빌려서 쓰고, 목적지 정해진 반납지(CY)에 컨테이너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컨테이너 자체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목적지에서 컨테이너를 비우고 지정된 CY에 반납만 하면 끝입니다.
컨테이너 대여 기간(Free Time)을 넘기면 선사에 Demurrage(체화료)나 Detention(지체료) 비용이 발생되며, 선복(Space)이 부족할 때 컨테이너 장비 자체가 부족해 부킹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화주 소유 컨테이너"
화주(Shipper)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컨테이너, 혹은 포워더가 직접 임대(Leasing)회사에서 빌려온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선박의 '자리(Space)'만 선사에서 사는 개념입니다.
선사 컨테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선사가 부과하는 Demurrage나 Detention 압박에서 자유롭습니다. 목적지 내륙 깊숙한 곳까지 운송해야 하거나, 현지에서 컨테이너를 창고 대용으로 오래 세워둬야 할 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컨테이너를 목적지까지 보낸 후, 그걸 다시 어떻게 회수하거나 처분할지(공컨테이너 회수 리스크)를 포워더나 화주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자체의 파손이나 수리 책임도 집니다. 선사에 부킹할 때 "SOC 건"임을 명확히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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