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화물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당혹스러운 상황 중 하나가 바로 관리대상화물 지정 이실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화물이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 접속: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합니다.
화물관리번호 조회: 우측 상단 '정보조회' → '통관물류정보' → '화물관리번호' 또는 'MBL/HBL' 번호를 입력합니다.
진행 상태 확인: 하단 리스트의 '처리단계'를 확인합니다.
항목 중에 '관리대상화물 지정' 라는 문구가 떠 있다면 지정된 것입니다.
검사 결과: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 완료' 이후에야 정상적인 수입 신고 및 수리가 진행됩니다.
지정된 화물은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움직입니다.
지정 알림: 하선 신고 단계에서 세관 시스템에 의해 검사 대상(X-Ray 또는 개장)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검사장 이동: 컨테이너가 항구에서 일반 창고로 바로 가지 못하고, 세관 지정 검사장으로 강제 이동합니다.
검사 실시: 세관원 입회하에 X-Ray 판독 혹은 컨테이너 개장 검사를 진행합니다.
결과 등록: 이상이 없으면 세관 전산에 결재 처리가 되며, 그때부터 화물은 원래 가려던 보세창고로 이동하거나 반출될 수 있습니다.
관리대상화물은 세관이 강제로 하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반되는 실비는 수입자(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하차비 (Devanning/Loading): 검사를 위해 물건을 컨테이너에서 꺼내고 다시 싣는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
이동료 (Shuttle Charge): 항만 터미널에서 세관 검사장까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트럭 비용.
검사료: 검사장 사용료나 특정 작업에 수반되는 부대 비용.
청구 주체: 터미널, 셔틀 운송사를 통해 보통 포워더가 정산하게 됩니다. .
발생 이유: 세관의 무작위 샘플링
일정: 검사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0.5일~2일 정도의 통관 지연이 발생합니다.
비용 부과: 화주 부담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환급신청을 통해 검사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성지엘 물류블로그 참조 부탁드립니다.
[포워딩/해상수입] 관리 대상 화물이란? (X..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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