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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수입 부대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4-09 10:23:03 조회수 5

 

LCL 운송은 컨테이너 한 대를 다 채울 수 없는 소량 화물을 여러 화주의 물건과 모아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컨테이너 전체를 빌리는 FCL과 달리 공간을 나누어 쓰는 만큼 발생하는 특유의 부대비용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비용은 기본적으로 1CBM(가로, 세로, 높이 각 1미터의 부피) 또는 1톤 중 무거운 쪽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첫 번째로 CFS Charge는 컨테이너 작업료입니다. 소량 화물들을 컨테이너에 채우거나 반대로 도착지에서 꺼내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창고인 CFS 이용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THC는 터미널 핸들링 차지입니다. 컨테이너가 항만 터미널 내에서 크레인을 통해 옮겨지거나 상하차될 때 발생하는 비용을 화물 부피 비율에 맞춰 나누어 내는 항목입니다.

세 번째로 Document Fee는 서류 발급비입니다. 선사나 포워더가 선하증권인 B/L 등의 운송 서류를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발급할 때 부과하며, 보통 화물량과 관계없이 건당 고정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네 번째로 Wharfage는 화물입출항료입니다. 항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국가에 지불하는 일종의 항구 사용료 성격을 띱니다.

다섯 번째로 Handling Charge는 포워딩 업체의 취급 수수료입니다. 운송 예약, 서류 준비, 화물 추적 등 전반적인 운송 주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 외에도 부두에서 창고까지 컨테이너를 옮기는 이송료인 Drayage Charge, 유가 변동에 따른 유류할증료인 BAF, 환율 변동을 보전하는 통화할증료인 CAF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LCL은 기본 운임보다 이러한 부대비용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견적 확인 시 반드시 모든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성지엘 물류블로그 참조 부탁드립니다. 

[무역용어] 해상 수입 LCL 부대비용 (Fe..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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