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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 화물 수입절차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4-03 11:34:27 조회수 10

FCL(Full Container Load) 화물의 수입 절차는 컨테이너 한 대를 통째로 사용하기 때문에

LCL(소량 화물)보다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빠르지만, 배차 예약과 반납 등 신경 써야 할 디테일이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선적 전 및 운송 단계 (Pre-Alert)

해외 수출자가 물건을 배에 싣고 나면, 포워더로부터 **Pre-Alert(사전 통지)**를 받게 됩니다.

  • B/L(선하증권) 확인: 수출자가 보낸 B/L 사본을 확인합니다.

  • A/N(Arrival Notice) 수령: 배가 한국 항구에 도착하기 약 2~3일 전, 선사나 포워더로부터 **'도착 통지서(A/N)'**를 받습니다. 이때 예상 도착 시간과 지불해야 할 **도착지 비용(THC, ISPS, LOLO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수입 신고 및 관세 납부 (Customs Clearance)

배가 들어오기 전이나 직후에 관세사를 통해 수입 신고를 진행합니다.

  • 서류 제출: 인보이스(Invoice), 패킹리스트(Packing List), B/L 정보를 관세사에게 전달합니다.

  • 수입 신고: 관세사가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합니다.

  • 세금 납부: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면 세관에서 **'수입신고필증(면장)'**이 발급됩니다. 이 면장이 있어야 화물을 터미널 밖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3. 비용 정산 및 D/O 발급 (Payment & Delivery Order)

화물을 찾기 위한 '권리 증서'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 로컬 비용 입금: A/N에 기재된 선사/포워딩 계좌로 도착지 비용을 입금합니다.

  • D/O(화물 인도 지시서) 발급: 입금이 확인되고 OBL(오리지널 B/L)을 제출(또는 Surrender 확인)하면, 선사는 터미널에 D/O를 전송합니다. 이제 터미널에서 화물을 내어줄 준비가 된 것입니다.

4. 운송 배차 및 반출 (Trucking & Gate-Out)

  • 운송 예약: 화물차(트레일러) 기사님께 수입신고필증과 D/O 정보를 전달하고 배차를 요청합니다.

  • 터미널 반출: 기사님이 항만 터미널(CY)에 방문하여 컨테이너를 트럭에 싣고 나옵니다. 이때 FCL은 컨테이너 문에 채워진 **'씰(Seal)'**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화물 하역 및 공컨테이너 반납 (Unloading & Return)

  • 화물 적출: 화주의 창고나 공장에 도착하면 컨테이너 안의 물건을 내립니다.

  • 공컨테이너 반납(Empty Return): 물건을 다 내린 빈 컨테이너는 지정된 **데포(Depot)**나 터미널에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 주의: 반납이 늦어지면 **Demurrage(체선료)**나 Detention(지체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Free Time(무료 사용 기간) 안에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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