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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FREE TIME 초과비용 DEMURRAGE(디머리지), DETENTION(디텐션) 에 대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3-19 09:50:46 조회수 1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FREE TIME (DEMURRAGE, DETENTION, STORAGE)

중 선사에서 부과하는 디머리지(Demurrage), 디텐션(Detention)에 대해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1. 디머리지 (Demurrage, 체선료/체화료)

디머리지는 컨테이너가 터미널(CY) 안에 머무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 발생 시점: 선사가 제공하는 프리 타임(Free Time) 내에 컨테이너를 터미널 밖으로 반출하지 못했을 때 발생 합니다.

  • 수입 시: 배가 도착해서 컨테이너를 부두에 내렸는데, 화주가 수입 통관이나 차량 배차 문제로 컨테이너를 터미널 밖으로 가져가지 않고 계속 세워둘 때 부과됩니다.

  • 수출 시: 컨테이너를 터미널에 반입(Gate-in)했는데, 서류 문제나 선박 스케줄 지연으로 배에 실리지 못하고 터미널에 오래 머물 때 부과됩니다.

2. 디텐션 (Detention, 지체료)

디텐션은 컨테이너가 터미널(CY) 밖에 머무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 발생 시점: 컨테이너를 터미널 밖으로 반출한 후, 정해진 시간 내에 빈 컨테이너(Empty Container) 를 선사가 지정한 장소로 반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 수입 시: 창고에서 적출(Unloading) 작업이 늦어져서 빈 컨테이너를 부두로 가져다주지 못할 때 부과됩니다. 

  • 수출 시:  공 컨테이너를 픽업해 갔는데, 화물 적입(Stuffing) 작업이 늦어져서 제때 터미널에 입고하지 못할 때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성지엘 물류블로그 참조 부탁드립니다. 

[무역용어] 프리타임 FREE TIME (디머..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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