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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B.A.F&C.A.F 비용에 대해 (뜻,지불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2-26 17:47:03 조회수 10

 

무역에서 자주 나오는 운임성 용어가 BAFCAF입니다.

둘 다 운임과 관련된 비용이지만, 누가 부담하느냐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BAF(Bunker Adjustment Factor)는 선박 연료비가 오르내릴 때 이를 반영하기 위해 부과되는 유류할증료입니다.

국제 유가가 변동하면 선사(해운회사)가 기본 해상운임 외에 추가로 받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비용은 기본적으로 해상운임을 부담하는 쪽이 함께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CFR, CIF 등)이라면 수출자가 BAF를 내고,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FOB 등)이라면 수입자가 BAF를 냅니다.

즉, 운임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 BAF 부담 주체도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환율 할증료입니다.

환율이 급격히 변하면 선사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받는 비용입니다.

CAF 역시 BAF와 마찬가지로 해상운임을 부담하는 쪽이 부담합니다.

별도로 누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조건에 따라 운임 부담자에게 함께 청구됩니다.

정하면, BAF와 CAF는 모두 해상운임에 붙는 추가 비용이며 “운임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함께 부담한다


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성지엘 물류블로그 참조 부탁드립니다. 

[수출입실무#22] BAF & CAF 누가 부..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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