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이달 15일 선적분부터 적용…1일 이후 선적분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대상
"수급 상황 모니터링하고 공급 확대 방안 추진"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양계 시설서 작업 중인 브라질 근로자들. 연합뉴스
브라질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브라질 농축식품공급부가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대상은 브라질 선적일 기준 지난 15일 선적분부터다.
농식품부는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두술주(州) 지역의 종계 농장에서 폐사한 종계에 대해 연방정부 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 양성이 확진된 데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AI가 사육 가금농장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생조류에서는 지난 2023년 5월 15일 최초 보고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수입 금지일 전 14일 이내(5월 1일 이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은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에서 선적된 시기와 14일인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감염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37건, 844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축산물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육용종계의 생산 주령을 연장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출처 : 브라질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 발생…정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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