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관리비 인상 안내
(PSC : PORT SAFETY MAINTENANCE CHARGE)
1. 당사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 합니다.
2. 산업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항만안전관리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해당 비용 인상 예정임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비용 부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부대 비용 : PSC (PORT SAFETY MAINTENANCE CHARGE)
2) 적용 개시일 : 2025년 4월 1일 (모선 출항, 입항일 기준)
3) 적용 대상 (Full/Empty) : 한국 수출, 수입 화물
4) 적용 요금: 251원/TEU (20’ 251원, 40’ 502원, 45’ 565원)
※ 기존 243원/TEU
* 해당 비용은 대납성격의 WFG, PFS가 아닌 다른 SURCHARGE와 동일하게 취급,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처리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 eKM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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